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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동산 매도. 신탁대출. 새로운 매수자 대출은?

월탈 2024. 1. 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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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 상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연에 1회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나중에 납부만 하면 됩니다.
양성화가 되어 위반건축물을 풀어줄 가능성도?

매도를 할 때,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무엇이든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매수자와 적당하게 조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탁으로 대출받은 부동산은
매도자는 신탁회사에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매수자쪽 법무사가
신탁회사와 함께 알아서 처리해주거든요.
딱히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대출은 어떨까?

위반건축물의 경우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나 대출 심사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많은 발품이 필요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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