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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에게 돈 돌려받는 방법 (국세청 소득세법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업종 가산세)

월탈 2022. 12.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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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가 비협조적으로 응대할때 대처하는 방법
 - 돈 돌려받는 방법

 

서울 및 수도권 근교에 재건축을 규제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신축아파트에 대해

최근 많은 난이 일어났습니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 대안으로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구축에 들어가서 살면서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신축에 들어갈 돈이 없을 뿐더러, 너무 비쌉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자들 중에서도 천사같은 분들이 있는 반면,

악덕업체들도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테리어 업체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여 비용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다들 아시죠? 한번 받으면 땡 대충처리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막상 그 상황에 마주치게 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정리한 글 입니다.

이 글을 읽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더이상 힘들어하지 맙시다.

 

* Pixabay 인테리어 모습 *


 

1. 인테리어 업자의 만행.

 

나쁜 인테리어 업자(지인이라고 소개받은 사람이 더 나쁩니다)는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안된다. 어렵다. 할 수 없다.

샤시는 프레임이 한개짜리인데 두개로 반쪽짜리로 만들어 놓는다거나,

좋은 대림 제품을 설치해주기로 해놓고 이름도 없는 싸구려 제품을 설치한다던지,

하지만 지인의 절친이라고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하고싶은 말도 못하고 계속 당하기만 하고,

비용마저도 2천만원이면 충분하게 가능한 제품들인데 두배의 금액을 청구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골치 아픈 상황인데, 인테리어 업자가 비용을 입금하지 않으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둥 더 정신없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갈 집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현재 살고있는 집 주인은 빨리 짐을 빼지 않으면 전세 2년 연장된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요.

 

어쩔수 없이 비용을 입금하고 이사했습니다.

 

소개해준 지인에게 말을했더니 지인도 나몰라라 하고있으니 법대로 해야겠죠.

바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인테리어 업이 포함되는 것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경우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소득세법으로 처단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부가세 신고

실내 인테리어 업의 경우에는 공사 후에 의뢰읜이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합니다.

번호를 몰랐다거나, 개인정보를 몰랐다 또는 공사가 아직 안끝났다 라는이런 저런 핑계가 변명도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진발급

 

빨리 돈 내놔라 이놈아!

돈 돌려받고 말테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함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자들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현금영수증 요청시 부가세 10% 별도라고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국세청에서는 엄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라는 항목 자체가 불법이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격을 청구할 때 무조건 부가세를 포함해서 청구해야하고 불법인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3. 부가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162조의 제 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 제 4항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벌써 무섭지 않나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18 12 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라니까,

인테리어 시공비용이 4천만원이라고 하면 절반인 2천만원을 과태료로 내고 현금영수증까지 10%에 해당하는 400만원을 추가로,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2400만원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4. 돈 돌려받는 방법 성공. 결국 돌려받다.

2400만원이나 더 지불해야하는데, 숙이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천만원 더 벌겠다고 2400만원을 토해야하는 상황. 당장 연락해서 취하해달라며 요청하겠죠?

이렇게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19년도 1월 1일 부터는 20% 가산세로 축소가 되긴 했습니다.

줄어서 아쉽지만 인테리어 업자들 탈세 정말 많이 하잖아요. 현금받아 챙겨먹기.

 

더이상 고통받지말고 위처럼 인테리어 업자에게 현실은 가혹한 것을 보여줍시다.

힘들어하지마세요! 당장 위처럼 행동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에 신고해버립시다.

 

* Pixabay 인테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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