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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변화하는 부동산제도와 부동산투자 그리고 정부의 방향성(2) - 2주택 3주택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개편

월탈 2023. 1. 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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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변화하는 부동산제도

 

안녕하세요. 월급탈출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2023년 6월부터 적용되는 부동산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글에서는 2023년 1월, 5월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01.02 - [부동산정보] - 2023년 1월 5월 변화하는 부동산제도와 투자 그리고 정부의 방향성(1)

 

본문을 요약하면 아래 세 가지와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기본공제금액 상향이란 말은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을 줄이겠다는 말입니다.

집값은 일정한데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값이 상위에 분포되어있는 주택을 줄이겠다는 얘기니까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 원 -> 12억 원

기본공제의 경우에는 6억 원-> 9억 원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18억 원까지 공제)

3주택이상의 경우에는 다주택자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유한 주택의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 미만 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세율(0.5~2.7%)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어마어마한 개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집값 안정화 및 더 이상의 하락을 막기 위한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 일반(%) 다주택(%) 개편안(%)
3억원 이하 0.6 1.2 0.5
3~6억원 0.8 1.6 0.7
6~12억원 1.2 2.2 1.0
12~25억원 1.6 3.6 1.3
25~50억원 1.5
50~94억원 2.2 5.0 2.0
94억원 초과 3.0 6.0 2.7

 

2.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

위헌이라며 말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도 건드리고 있습니다.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아얘 없애버렸는데요. 엄청 파격적이지 않나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에 중과세율(1.2~6.0%)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세율(0.5~2.7%)이라는 파격적인 세금인하!

 

심지어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 받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 무려 1%나 낮아졌습니다.

 

* Pixabay 부동산 *

3.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 조정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던 종부세 부담 상한은 150%로 한 가지로 단일화됩니다. 됩니다.

 

기존 2022년 까지 유지되고 있던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율

무려 300%에서 150% 대폭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현행 개정안
주택분 종부세 부담 상한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
세 부담 상한조정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150%
(법인) 상한없음 좌동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나요?

종합부동산세를 낮추는 대대적인 작업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2주택자 이상 종합부동산세 중과폐지,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 조정까지...

집사라고 부추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전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도 이랬는지 궁금합니다.

당시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 공유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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