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화하는 부동산제도
안녕하세요. 월급탈출입니다.
2023년 계묘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목표들은 많이 세우셨는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블로그 월 10만 원 이상 수익창출하기 + 유튜브 구독자 만 명 만들기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올 한 해 이뤄보려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근 몇 년 간 부동산 정책이 정말 누구의(?) 마음대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질타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끝이 안 보이는 하락기를 맞이하면서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가 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바뀌는지, 언제 시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3년 1월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당연하게도 올해 초에 들어서면서 작년과는 달라지는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 같이 5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2022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하는 금액과 실제 거래되는 표준 금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금액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세금을 징수하는 금액의 기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시가인정액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시가인정액 평가기간 내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취득일 후 3개월 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을 말합니다.
즉, 간단하게 가장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증여취득세 시가인정금액 적용
기존 2022년까지는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출하였지만,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집니다.
시가표준액이란?
KB부동산 시세 같은 것을 말합니다.
2)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최대 30%까지 허용
2023년 1분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LTV 30%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대출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없으니, 세금도 걷을 수 없고...
다주택자를 이용하여 거래를 활발하게 하게 만들려는 정부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3)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기존 50%에서 30%로 하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과 설비노후에 대한 비중도 30%로 높였으며, 기존의 경우 판정기준도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서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 (30~55점 이하)를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2023년 부터 45~55점으로 조정했습니다.
즉,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개선하였네요.
서울에서 이전 시장 때 만들어놓았던 여러 재건축을 옥죄고 있던 규제 정책에 반하는,
재건축을 이제 조금 쉽게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건설사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닌지라, 재건축을 쉽게 진행하려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모델링 이야기는 쏙 들어갔네요.
4) 전세사기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최근 빌라왕과 같이,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계약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의 경우에는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안심전세 앱을 만들고,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임차인은 입주희망주택의 적정시세를 확인할 수 있고,
악성 임대인의 명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심매물 여부, 위험정도를 사전에 판단하고 계약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이용하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무작정 진행하는 것이 아닌
주의사항, 계약이후 조치 필요사항 등 여러 기본적인 내용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사기를 당할 확률이 내려가겠죠. 지식이 많아질 테니까요.
2. 23년 5월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연장
현 정부에서는 양도세 중과에 대한 유예기간을 기존 2023년 5월에서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리가 하락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현재 주택시장 침체가 나아지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에 따른 다주택자들에 대한 퇴로를 열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풀어줘야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생기죠.
있는 사람. 먹는 사람만 자꾸 먹게 되는 시장을 만들지 말아 주세요. 풀어주십시오.
하나둘씩 풀어주는 부동산 정책
이제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관심이 많이 간다.
일단 국평으로 이사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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