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다가구 주택 전세계약 할 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하는 것 (선순위임차인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차이 구분 비교)

월탈 2022. 12. 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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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요즘 들어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오른 것에 비하면 아직은 이전 만큼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죠.

혼자만 살기 위한 집을 알아보아야 하는데 아파트에 들어가기에는 금액이 부담되고,

요즘엔 빌라도 전세사기가 너무 많고, 일단 빌라도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사람이라면 어디든지 전입신고를 해서 거주할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알아보는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다가구주택

입니다.

 

2. 다가구주택 이란?

쉽게 말하면 빌라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여러 가구 즉, 여러 세입자들이 살 수 있지만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각 가구가 거주하는 부분을 따로 나누어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구분

 

단 한명만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 한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많은 세입자를 받아 운영하여도!

건물 전체 소유자는 다가구주택 1건물이 1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별표 1의 다.에서 다가구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2.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4. 19세대 이하가 거주.

 

4.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비교

 

5. 그래서 뭘 해야한다고?

무엇이던지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인을 해야한다는 사실 !

전세 임대차를 계약하시기 전에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란?
쉽게 말해서 내가 전입하기 전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10억원 짜리 다가구주택에 임차한다고 해봅시다.

등기부 등본은 깨끗하지만, 나보다 먼저 임차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5명에, 1가구당 2억씩 보증금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총 받은 보증금은 모두 10억입니다.

 

이 집에 문제가 생길 경우, 나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돈이 10억이라는 얘깁니다.

이후에 내가 받을 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집은 미리 알아보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총 6개의 호실이 있는 다가구주택이 있고,

이미 5개에 호실이 채워져 있으며 1개 호실을 계약할 계획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한다?

 

나보다 먼저 들어가서 살고있는 사람들의
보증금의 총 합은 얼마인 것인가?

 

꼭 명심하십시오.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피같은 돈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켜야합니다. 각박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뺏어먹으려는 사람들만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할 것은 공인중개사 또는 집주인에게 아래의 글을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나보다 먼저 살고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알 수 있는 계약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관련 서류를 보여주십시오.

 

서류를 보여주면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아야 겠지요.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명심합시다.

명심하고 꼭 지켜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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