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생활주택 재건축 주택건축 건축기준 2023년엔 규제완화 된다?

월탈 2022. 12. 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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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건축규제
- 건물높이 기준 완화, 풍력발전 옥상 설치 등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면서 건축물들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가끔 지나가면서 보면, 저 건물은 왜 이렇게 비스듬하게 지었지? 와 같은 생각을 하신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바르고 곧게 지으려고 건설사에서 생각은 하겠지만

법에 의해서 곧게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법이 완화되었다고 2023년 새로 건축규제가 발표된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Pixabay 한국의 건물 *


1. 건물 높이(이격거리) 완화

건물 높이가 완화되었습니다.

이격거리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수직으로 솟아있는 높이에 제한을 말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은 9m 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층간소음 관련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단열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9m안에 3개의 층을 구성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개정된 안이 10m 입니다.

9m에서 10m로 개정되었는데요. 그 결과 각 층별로 층고가 높아질 수 있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1m 더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반듯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안 그림 표현 *


2. 건물 옥상에 풍력발전설비 설치 허용

두번째로는 건물 옥상에 풍력발전에 대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태양광 관련한 발전 설비는 공작물축조신고를 할 경우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주변 아파트나 주택을 보아도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력발전설비는 달랐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안도, 아무런 규정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도 없이 풍력발전설비를 옥상에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풍력발전설비도 태양광과 동일하게 공작물축조신고를 한다면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5m 이상의 설비의 경우, 내진, 내풍설계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혹시나 설치한 풍력발전설비가 작은 진동이나 바람에 무너지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 Pixabay 풍력발전기 *


3.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심의절차 정비

기존에 3층 이상 높이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건물을 올릴 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했습니다.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짓기위한 건축물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제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구조 및 피난안전 확인서류만 제출할 경우 심의가 면제되고 바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정도만 알고 있어도 어디가서 유식한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지식을 쌓아두세요.

2번의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는 제도이다보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 처럼 나라에서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주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래 거주하실 집이라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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