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 건축규제 - 건물높이 기준 완화, 풍력발전 옥상 설치 등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면서 건축물들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가끔 지나가면서 보면, 저 건물은 왜 이렇게 비스듬하게 지었지? 와 같은 생각을 하신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바르고 곧게 지으려고 건설사에서 생각은 하겠지만 법에 의해서 곧게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법이 완화되었다고 2023년 새로 건축규제가 발표된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물 높이(이격거리) 완화 건물 높이가 완화되었습니다. 이격거리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수직으로 솟아있는 높이에 제한을 말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은 9m 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층간소음 관련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단열 등 다양한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