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으면 안돼요

한국에서 전세로 입주할 때 꼭 해야하는 것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월탈 2022. 11. 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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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 입주 할 때 진짜 뭘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전세 처음 입주한다? 꼭 이 글을 정독해라.

아무것도 모르고 이미 다 엎지르고 난 후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전세금 못 받을 때 무슨 소송이니 내용증명이니,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들이 너무 많아서 기록해둔다.

 

2. 전세 입주 시 꼭 해야하는 것 (확정일자 + 전입신고)

임대차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빼는 순간 돈을 줘야하는 채무가 생긴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인 것은 다들 알 것이라 생각하고,

(확정일자+전입신고 안하면 돈 안 받겠다는 말이다 이 것은 요즘 사람들이라면 다 안다고 생각한다.)

 

추가로, 그냥 전입을 빼면 돈 받기 전에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절대로 전입을 그냥 빼면 안된다.

여기서 해야하는 것은

 

임차권 등기를 쳐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

 

 

3. 전세 퇴거 시에 꼭 해야하는 것(법무사 찾기 + 임차권 등기)

 

마지막에 퇴거시에 집주인이 계약 만기에 줄 돈이 없다. 조금만 기다려라 등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낌새가 느껴진다?

돈 앞에 장사 없다.

세입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화 통화 즉시, 인터넷에서 법무사를 찾는다.

전화로 해도 되고(요즘 다 처리해준다) 아니면 법무사 찾아가서 10-20만원 주고 임차권 등기 박고 집을 빼면 된다.


4.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간단하다.


1. 이사가는 순간 전세금 지불에 대한 지연이자 5-6프로 발생
2. 임차권 등기 박히는 순간, 그 집에 전세는 아무도 안들어온다. 부동산에서 중개도 안해줌
세입자로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내 전세금 들어가기 전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 박혀 있는 집은 거른다는 것 아니겠어?


그 다음에는?
보증금만 받을거면 소송할 필요도 없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빠르게 전세금을 회수하던지, 아니면 못 받는 만큼 돈을 더 청구해야지.

 

왜냐면 임대차 법에서 내가 임대 목적물을 인도하는 순간, 즉 집을 나가는 순간.

집주인은 보증금을 줘야하는데 내가 이사를 갔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 하는게 바로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하기

 

똑같이 법무사를 만나거나 전화해서 법원 지급명령 신청을 요청한다.

법원에서 지급 명령은 한달도 안되어서 바로 나오거든. 집으로 등기가 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


1. 5-6%이던 전세금의 지연 이자가 12%로 올라간다. 돈 더 받을 수 있다.
2. 지급명령을 받는다? 그 집이 경매로 나올 수 있다.
3. 지급명령 이후에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으로 가게되니 그 집 경매쳐서 내 전세금 회수할 수 있다.
4. 보통은 여기서 집주인이 이의제기하고 난리를 치는데,

    어짜피 임대 목적물을 인도하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은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의신청이 각하됨

 


이때 집주인이 임차인 괴롭힌다고 난리떠는 원상복구의 의무는 다들 많이 들어봐서 알텐데,
이것도 새아파트에 못을 박거나 벽지에 낙서를 하거나 뭐 이런 사소한 것 들인데 이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이거 도배나 뭐 이런 저런거 다 해봐야 5-600도 안되는 사항으로,

2-3억 전세금을 안준다? 이런건 애초에 이의신청도 안된다,

 

4. 결론

그래서 소송이고 나발이고 인터넷에서 배운 사람들이야 소송해라 난리지만,

진짜 아는 사람들은 집주인에게 돈 안주면 임차권 등기 박힌다고 얘기한다.

하면 바로 세입자 찾아와서 돈 주겠다하고 미안하다며 무릎 꿇는다.

돈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집 주인들은 집이 경매 나오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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