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다주택자 취득세 감면 규제 중과 완화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아파트 2주택 3주택 법인사업자 취득세율) 소급적용 가능?

월탈 2022. 12. 22. 16:00
728x90

 

드디어 완화하는 부동산 취득세
소급적용도 가능하다고?

 

1.  완화되는 취득세, 그리고 부동산 투자.

안녕하세요. 월급탈출 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취득세, 드디어 이루어 졌습니다.

동산이나 부동산을 갖게 될 때, 국가에 내야하는 세금을 바로,

 

취득세

 

라고 합니다.

 

이 취득세를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넘어오고 난 이후 처음으로 취득세 완화를 결정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슬슬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법인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6%의 취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12%라는 비 정상적인 취득세 보다는 절반 감소한 6%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과감하게 투자하는데 있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 >

 

법인으로 언제쯤 투자를 시작할 수 있을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3%까지만 내려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지금처럼 하락기를 유지한다면 내년에는 3%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요?

 

* Pixabay - 주택 *

 

2. 정부가 드디어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다.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취득시 취득세 감면도 실시 -

 

정부가 이제야, 드디어 취득세 중과 완화하는 정책을 내보였습니다.

덧붙여 임대사업자인 아파트를 분양으로 취득할 시에는 취득세를 추가 감면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22년 12월 21일 (수), 다주택자와 법인들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2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행전안전부 장관님께서 발표하였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제도는 이전 정권에서 2020년 8월에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와 벌써 그 이후로 3년 정도 되는 시간이 흘렀네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취득세 중과제도는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22년 말 들어 경기가 위축되고 주택거래가 침체되며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 상황에서 주택시장 과열 당시에 도입되었던

제도가 적법한지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거래는 무려 22년 1~10월까지 450만건 밖에 없었거든요.

직전 21년 같은 시기에는 894만건 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절반 밖에 안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동산 즉,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을텐데,

세금 걷기가 어려워졌죠?

이전 정권에서는 세율을 올렸어도 금리가 낮았기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빨리 풀어줘야죠.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주택자 중과 완화 정책은 국정 과제로서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였다고 하네요.

 

* Pixabay - 주택 *

 

3. 그래서 취득세를 얼마나 인하한다고?

 

우리나라에 국민들은 2주택 초과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체 비율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나봅니다.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 주택 소유 비율
무주택 : 43.7%
1주택 : 41.5%
2주택 : 10.8%

 

시행시기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 21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합니다.

2022년 12 21일부터 소급 적용 계획이라고 하네요.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지급일 이니까 햇갈리시면 안됩니다.
명심 !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4. 증여 취득세도 인하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 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 인하한다고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20년 7월에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를 시행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양도세 부담를 하기 싫어했던 사람들의 부담 회피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증여취득세를 마찬가지로 3.5%에서 12%까지 인상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렸었네요.

 

잘 준비해야 겠습니다.

 

 

5. 기획재정부 출처 보도참고자료 

 

 

 

 

 

 

728x90